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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웨보노믹스

NOTICE
(주)웨보노믹스의 새소식입니다.

(중요) 광고성 메시지 전송 시 표기 의무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일 16-06-13 13:11

본문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스팸메세지정책에 의한 광고성 정보전송 시 표기의무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한 광고메세지가 발송될 수 있도록 
서비스모니터링 강화와 표기의무 미준수 메세지에 대한 발송차단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을 미준수한 메세지에 대한 전송제한 조취가 예정되오니 이점 참고 하시어
메세지 전송에 불이익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이코드이용시 필터링 되어 발송이 제한됩니다.(실패코드(k)) 

광고성 메시지 전송 시 반드시 해당 법령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성 메시지 전송 시 주요 주의사항]

1. 수신자 사전 동의 필수
2. 광고 정보 내용 시작부분에 (광고)문구 표시 및 전송자 명칭/연락처 표시
3. 광고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수신거부 번호 명시 및 수신자 비용 미부담 명시
4. 야간광고 전송제한(오후 9시~오전 8시 내 광고성 정보 전송시 수신자 별도 사전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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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서 다운받기 : http://spam.kisa.or.kr/kor/notice/noticeView.jsp?p_No=10&b_No=10&d_No=72 
- 스팸 관련 개정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Q&A : http://www.icodekorea.com/FAQ.pdf
- 웹툰 보러가기 : http://spam.kisa.or.kr/kor/webtoon.html